가족법개정.호주제 폐지 등 성주류화정책 기틀 마련
지난 48년 건국 이후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60년 동안 여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여성의 지휘변화와 여성정책의 수립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 여성의 사회진출 참여가 늘던 1970년대초 충남의 방적공장에서 여성들이 일을 하고있다. |
지난 48년 7월 17일 여성에게도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한 ‘의무교육의 규정`이 제정돼 여성의식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한국전쟁 기간에는 여성들은 성폭행, 강요된 매춘 등 폭력에 노출됐고 남성이 부재한 현실 속에서 스스로 생존해야 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남편을 잃은 여성들, ‘전쟁 미망인`이 출현하게 됐다.
이러한 ‘미망인` 수는 전국적으로 50여만 명에 달했으며 이들이 부양해야 했던 가족의 수는 90여만 명에 이르렀다.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은 물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의 역할까지 맡아야 했던 이들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변호사인 이태영박사가 가족법 개정을 위해 펼친 광고의 한 장면. |
기지촌 여성의 수는 미군 감축에 따라 감소했으며 90년대 이후에는 그 자리를 외국에서 온 여성들이 대신하게 됐다.
지난 72년 10월 유신 이후 군부독재정권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저항하는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물결이 일어났다.
가족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은 최초의 여성 변호사였던 이태영 박사가 주도했다. 이 박사가 세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중심으로 지난 73년 전국 61개 여성단체가 참여한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가 결성됐다. 결국 77년 분명치 않은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로 한다는 등의 조항 신설, 89년 호주의 권리, 의무조항이 대폭 삭제되고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됐다.
지난 90년대 이후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결성, 범시민적인 차원으로 확대된 운동이 드디어 2005년 호주제 폐지 등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실시됐다.
▲ 여성단체회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9회 대전여성대회. |
지난 2001년 1월 중앙정부 내 여성부 탄생됐다. 지난 2004년 여성부는 복지부가 담당했던 보육업무를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새롭게 태어났다. 하지만 최근 새 정부에서 없어질 위기에 놓였다가 다시 여성부로 축소되기도 했다.
건국 60주년 동안 가장 주목한 사건이 2006년 4월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인 한명숙 총리가 탄생된 것이다. 여성들에게 표본모델이 된 한 총리는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배문숙기자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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