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급 지연지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자진시정을 요구하게 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조사와 벌점제도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
주요 신고내용은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할인 곤란한 어음을 지급하거나 장기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신고는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042-472-1384, 또는 인터넷(www.ftc.go.kr)으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kugu99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