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희선 중부대 총장 |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제란 무엇이고 교육감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왜 중요한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제도와 운영면에서 지방분권, 자주성 존중, 주민통제, 전문적 관리 등의 원칙을 신장시킴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행정의 기구와 시책면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성격의 지방교육 자치제는 우리나라에서 6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시행되어 왔으나 많은 우여곡절과 논란과 변천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거론된 주요 문제만 하더라도 교육자치와 일반 자치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컨대 통합과 독립 또는 절충의 어느 방향으로 시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또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의결기구와 집행기구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 또 의결기구로 한다면 독립형이나 위임형의 어느것이 타당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격 및 선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쟁점이 돼왔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대체로 독립된 교육자치에 따라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거는 주민직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견해와 주장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거듭되어온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한국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속에서 2006년 12월 20일 국회가 의결함으로써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는 2010년 6월 31일 치러지는 전국 지방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로의 통합된 점을 먼저 지적할 수 있다. 시`도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 내에 교육 경력을 갖춘 교육위원을 과반수로 채운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위원은 크게는 시`도의원이지만 ‘교육경력 10년의 무(無 )당적자’란 자격 제한 조항이 있고 당해 시`도를 교육 의원 수로 나눈 대선거구에서 선출된다는 점이 여타 지방 의원과 구분 된다. 또한 교육의원과 교육감 선거가 종전의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제에서 주민직선제로 바뀌었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는 교육감 선거는 모두 주민의 직접선거로 뽑히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교육감 선거에 앞서 경과 조치를 치밀하게 마련하지 못했으며 새 제도의 취지를 주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기회를 준비하지 못한 결과 그러한 문제들이 제기된 것이라고 본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교육자치에서 교육감의 비중과 역할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홍보해 널리 인식시키지 못한 것은 우리 교육의 앞날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미국 원싱턴 DC 학교들의 학업 성취도가 작년 6월 취임한 한국계 2세 미셸리교육감의 과감한 교육개혁으로 불과 1년만에 뚜렷한 향상을 보였다는 구체적 시책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셸리교육감 사례를 통해 제대로 된 교육감 한명이 만들어 내는 교육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것인지를 잘 인식시켜 준다.
따라서 최근에 교육감 선거를 통해 제기된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근원적으로 거론되어야 할 문제는 교육감의 막중한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있다고 본다. 특히 현 정부가 밝힌 초`중등 교육에 관한 권한을 대부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이양하겠다는 시책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대로된 교육감을 선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전문적 자질과 행정적 역량, 정책적 식견 그리고 활력있는 지도성 등 훌륭한 교육감의 조건에 관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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