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주노동자 상담소들의 상담 접수 사례에 의하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이주여성의 경우 생산직 공장 취업 미끼, 국제결혼 빙자, 공연예술 빙자 등 전형적인 취업 사기를 통해 이뤄진다. 특히 공연예술비자로 들어온 여성들의 경우 성매매 시장으로의 유입이 가장 심각한 현상이다.
성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 여성 대부분이 여권을 업주에게 압수 당하고 나체쇼나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화대를 착취당하는가 하면 위협이나 협박, 구타, 강간 등의 폭력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피해를 입었어도 신고를 하면 강제로 추방돼 범죄조직의 협박과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포기한다.
지난해 말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연예비자를 갖고 한국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4000여명으로 집계되지만 실제로는 1만명선에 이른다. 이렇게 공연예술비자로 들어온 여성들에 대한 성산업 유입이 문제되자 정부는 무희로 들어오는 E-6 비자를 중단했다. 그러자 무희 대신 가수나 다른 직종, 심지어 국제결혼으로 위장해 들어와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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