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2일 기간 중 지역 중소기업에 금융기관을 통한 일반운전자금대출금 50% 해당액에 연리 3.5%의 저리로 지원된다.
대상기업은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업체당 지원한도는 2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기준 4억원), 지원기간은 1년간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특별자금 지원으로 추석을 앞두고 임금, 원자재 자금 등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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