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는 13일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감소관 시민감사관 구성·운영 규칙` 및 ‘청렴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이번 규칙 제정에 따라 그동안 부패 근절에 한계를 보였던 시교육청의 청렴 활동이 교육수요자들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교육행정 신뢰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청렴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규칙`은 전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제정돼 공공기관 주도의 청렴 활동이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보조를 맞출 수 있어 차원 높은 청렴 활동과 한층 다양해진 감사행정의 활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병수 공보감사담당과장은 “이번 규칙 제정으로 대전교육계의 청렴활동의 저변 확대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청렴을 통한 깨끗한 교육풍토 아래 인성교육을 바탕으로하는 학력신장에서도 앞서갈 수 있는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월 시민감사관 5명을 위촉했으며 대전시교육감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YMCA 등 8개 시민단체장들이 협의체를 구성·발족해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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