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115명, 중등교사 82명에 대한 이번 인사에서는 2학기 수업에 대한 교단의 안정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우선적으로 반영됐다.
또 명예퇴직 교사의 증가로 발생한 결원교사에 대해서는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기간제 교사의 채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어촌학교에 우선적으로 후임교사를 보충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신규교사가 특정지역에 집중 배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별로 신규교사를 균형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학기 중 발생된 결원 등으로 일부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대한 없애는 방향에서 인사발령을 실시했다”며 “이밖에 교과부 승인이 필요한 교장(교감)급·교육전문직 인사발령은 이달 말께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교육청 9월 1일자 초·중등교사 인사발령은 오는 21일을 전후해 단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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