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복절 폭주행위로 모두 382명을 형사 입건했고, 그중 주동자급 2명을 구속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7월말까지 164명을 적발해 69명을 입건했다. 폭주족 대다수가 청소년들로 빗나간 애국심을 과시하기 위해 태극기를 등에 걸고 아슬아슬한 곡예운전을 일삼는가 하면 불법유턴과 신호와 차선을 무시한 질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환호성 까지 지른다. 이처럼 공권력을 무시하고 단속중인 경찰과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오토바이 폭주족 문제의 특단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폭주족을 뿌리 뽑기 위해 아예 근거지를 덮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폭주족을 검거하기 위해 도로를 원천 봉쇄하고 그물을 쳐서 검거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불법으로 오토바이를 개조한 후 기본적인 장구도 갖추지 않고 굉음을 내면서 법규도 무시한 채 주위의 차에 위협적인 행위로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폭주행위를 근절시키려면 폭주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오토바이가 청소년들에게 더 이상 움직이는 흉기로 돌변해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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