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꼬인 상태로 냉면 생산= 냉면 제조업소의 위생 불량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대전식약청에 따르면 냉면류 제조업소 17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생 관리 상태가 불량한 3개 업소를 적발했다. 식약청은 또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성분함량을 속인 냉면 제조업소 2곳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광표식품(아산)은 제조일로부터 9개월로 설정된 칡 냉면의 유통기한을 무려 104일로 초과 표시한 뒤 제조가공실에 보관해 오다 식약청 단속반에 적발됐다.
월드컵식품제분(옥천)은 냉면가루 제조.가공실에서 고양이(4마리)를 길렀고, 제조실에서는 고양이 배설물통도 함께 발견됐다.
대도식품(옥천)도 메밀냉면과 쫄면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혼합기를 제대로 닦지 않아 이물이 혼입되는가 하면 반죽제품에서는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이밖에 계룡제분산업사(옥천)는 방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냉면을 만들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맑은물식품(진천)은 칡 냉면 재료로 코코아 분말, 타피오카전분을 사용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위생 불량 업소 솜방망이 처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생 상태 불량 위반 업소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것은 결국 관계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했을 때 해당 품목류 제조 정지 10일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식약청이 위반 업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통보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만 해당 업소는 10일 이후에 또 다시 해당 품목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애꿎은 소비자자들만 또 다시 피해를 볼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식약청은 매년 위생 상태가 불량한 식품 업소를 적발하고 있지만 처벌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관할기관 역시 법에서 입안되지 않는 처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식약청이 식품안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이 사이트를 통해 고발되거나 적발되는 식품제조 가공 업소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단속된 식품 업소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 등 정기적인 점검을 벌이고 있다"며 "인력이 한정돼 있다보니 관내 모든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벌일 수 없지만 위생 상태가 의심스러운 업소에 대해선 상시 단속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조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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