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원들의 위·불법 행위로 지역 교육계가 흐려질 뿐 아니라 피해자도 늘고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전지역 초·중·고교는 7~8월을 맞아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일부 학교에서는 방학 중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시선은 학교 밖에 있는 학원과 과외수업으로 향하고 있다.
게다가 향후 기초학력평가에 대한 학력정보 공개 등의 정부 정책 실시를 앞두고 사교육 열풍은 폭염 속 여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학원, 과외 등 사교육을 향한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의 이같은 열애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이 하절기 특별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학원 및 과외교습자에 대한 49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미등록학원운영을 비롯한 수강료 미게시 학원운영, 수강생영수증미비치 등 33개 학원이 적발됐으며 게시사항미게시, 일시수용인원초과 등 교습소 6개, 수강생영수증 미비치 개인과외교습자 1명 등에 대한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방학을 맞아 크게 늘어난 수요를 이용해 위·불법적으로 운영되는 학원과 교습소, 과외수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며“사교육으로 눈을 돌리는 교육현실도 안타깝지만 이를 이용해 돈벌이에만 눈이 먼 사교육시장도 지탄받아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개정·공포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소운영자는 오는 10월까지 반드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등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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