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부터 7월말 현재까지 노인장기요양을 접수한 결과 도내에선 1만4886명이 신청했다. 이는 도내 노인인구 28만9740명의 5.1%에 해당된다.
이중 신청인의 93.1%인 1만38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8%인 8982명이 등급판정을 받아 요양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7월말 현재 도내 요양시설은 73곳으로 2700명 수용이 가능하다.
전문요양시설은 1등급의 경우 입원비 29만원, 식비 12만원, 병원치료비 등 3~5만원을 합쳐 월 소요경비가 약 45만원에 달한다. 1일당 입원비는 1등급이 4만8120원, 2등급 4만3550원, 3등급 3만897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20%이다.
그러나 보험 서비스외에 식재료비와 간식비 등 비보험 항목이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상보다 비싼 가격으로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부 요양시설에선 시설의 적자운영을 핑계로 1등급을 선별해 입소시키거나, 소득이 없는 기초수급생활자(전액면제)는 비급여비용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해 민원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 수가가 낮은 치매노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강제로 퇴소시키는 일도 일부 요양시설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충남도는 파악했다.
또한 1~3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들이 요양보험 환자들에게 밀려나 냉대를 받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전문가들은 “현재 20%인 요양시설 이용료의 자기 부담률을 낮추고,요양시설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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