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4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광역시는 35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에서 4000만 원 이하로 각각 확대했다.
우선 변제금의 액수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6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광역시는 14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도 서울시의 경우 2억4000만 원 이하에서 2억6000만 원 이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 원 이하에서 2억1000만 원 이하로, 광역시는 1억5000만 원 이하에서 1억6000만 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4000만 원 이하에서 1억5000만 원 이하로 증액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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