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할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 균등할과 시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균등할 및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 균등할 등 3가지 형태로 부과된다.
납세자 별로 보면 ▲세대당 최저 3000원부터 최고 9000원까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 균등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자 균등할 ▲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 균등할로 구분된다. /김경욱 기자 dearwgi@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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