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일반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조치법으로 간편하게 이전등기해 취득세 면제, 소송비용 등을 감안할 때 약 4035억원의 등기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며 이전등기 신청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로 종료됐다.
특별조치법 등기신청을 마친 결과 총 9만2805필지가 신청돼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8만3640필지는 확인서가 발급됐다. 반면 9165필지는 이의신청, 본인 취하, 보증인 취하 등으로 확인서가 발급되지 못했다.
확인서가 발급된 8만3640필지 가운데 8만704필지에 대해선 등기를 완료했으나 2936필지는 세금부담에 따른 등기 실익이 없거나 소유권 다툼 등으로 등기신청을 포기했다.
시군별 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9만2805필지 중 홍성군이 9910필지로 가장 많았고 보령시 8966필지, 서천군 7952필지, 부여군 7614필지, 금산군 7260필지 순으로 접수됐다.
신청 원인별로는 증여가 3만5478필지, 매매 2만8151필지, 상속 2만8151필지, 기타 564필지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농지는 5만4830필지, 임야 1만6865필지, 기타 2만 1110필지 등으로 집계됐다. /김경욱 기자 dearwgi@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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