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자유업으로 분류됐던 PC방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올해 7월말 등록기관이 종료됐다.
개정된 규정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기사업법, 학교보건법 등이 포괄적으로 적용되면서 적합한 시설 기준을 갖추기 위해선 소방 및 전기시설등을 새롭게 갖춰야 한다. 이런 새로운 시설을 갖추려면 적게는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비용이 들어가 업주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상당수 PC방 업주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순응하며 등록을 마쳤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하락은 물론 재공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 영세 업소들은 결국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반발 속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일부 영세업소는 적발될 경우 폐업을 고려해 시간당 500원에서 600원을 받고 운영해 시간당 1000원을 받는 정식등록 업소가 제2의 피해를 받고 있다.
한국인터넷 PC문화협회 이완우 충남지부장은 “도내 PC방이 800여개소로 지난달 말까지 약 500개 사업장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문제는 성인PC방이 일반PC방과 같은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 있어 또 다른 불법 업소를 양산하고 있고 미등록 업주들의 가격 낮추기로 정식등록 업소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반면 PC방의 주 소비층인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소방법 등 정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은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등록제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에따라 앞으로 업주와 이용주민들간의 대립각은 팽배해 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욱 기자 dearwgi@joongdoilbo.co.kr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