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0일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감사 자료 분석 결과, 수공은 법령을 무시한 채 수백억 원의 각종 예산을 부당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수공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192억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과 유사한 급여성 경비로 지급돼서는 안 된다`는 법령을 무시한 것이다.
또 학자금과 명절 상품권 등 직원들에게 나눠주게 돼 있지만, 4년 동안 임원들에게까지 나눠줘 3900만 원을 부당지급했다. 사내복지기금 수혜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엄연한 규정 위반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05∼2007년까지 배우자 건강검진비 등 16가지의 급여성 복리후생 예산 170억 원을 피복비 등 비급여성 예산으로 편법 편성했다. 이를 총 인건비에서 누락시켜 결국, 직원 1인당 인건비를 499만 원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교통비 역시 부당 지급했다.
7개 실·처 직원 296명을 대상으로 올 1/4분기 교통비 지급실태를 표본 감사한 결과, 감사원은 273명(92%)의 직원이 하지도 않은 공무외출을 신고해 교통비로 7000만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동일생활권 관련 기관에 파견 나간 직원에게 부임비가 아닌 단가가 높은 출장비를 지급해 5억여 원의 예산을 쓰는 등 각종 편법과 규정 위반을 통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전용했다.
특히, 모 책임연구원 등 40명은 사택 임차신청시 자신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등 조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사택을 지원받아 사택반납과 임대료 이자 부과, 징계를 권고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몇 년 동안 벌어진 행태라는 점에서, 자체 감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낙하산 감사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수공에는 이번에도, ‘낙하산 감사`가 부임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경남 밀양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안병구 변호사다. 편법과 부당으로 수공이 또다시 적발된다면, 결국 낙하산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