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를 비롯해 5개 구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전에서 버려진 차는 모두 1474대로, 하루 2대 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00여 대는 차 주인이 나타나 폐차 처리했지만 나머지 362대는 끝내 차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최근 6개월 동안 무단방치혐의로 벌금을 내거나 형사 입건된 차주만 369명에 이른다.
그러나 차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도심 흉물로 전락하는 등 폐차 후에도 의무적으로 저당이나 가압류를 납부하는 제도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대전 서구 모 고등학교에는 차량 한 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구청에서 조사결과 이 차량 앞으로 과태료 57건이 발부돼 미납액만 25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림동 고개 밑에도 낡은 차량 한 대가 방치돼 미관을 흐리고 있다. 이 차량 역시 구청 직원이 확인한 결과 과태료가 7건에 달했다.
차주가 차량을 버리는데는 과태료와 저당등 가압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저당과 가처분 신청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폐차는 물론 중고판매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하루에 몇 건씩 차량무단방치 신고가 들어오지만 이들 대부분이 차주와 연락도 되지 않는다"며 "무단방치차 보관소를 가지고 있는 구청은 한 곳에 불과한데다 몇 달 동안 방치가 돼 있는 차량이라도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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