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 이상 체육공원의 경기장시설 내 또는 주차장 지하에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각각 연면적 1만6500㎡ 이하),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등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공원 내 10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설치가 허용됐던 유스호스텔도 100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묘지공원 제외)에서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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