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전 후 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을 유급(통상임금)으로 하도록 돼 있으나, 고용보험기금에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 기업을 제외)에 사업주를 대신해 산전 후 휴가 90일에 대해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35만 원 범위 내에서 직접 지원해 주고 있다.
모성 보호 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042-480-6459, 고용보험팀)로 문의하면 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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