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물먹은 애마.. 자차로 보상받으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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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물먹은 애마.. 자차로 보상받으면 되고?

차량 침수.사고피해 보상 가능 차문.선루프 열어놨을땐 예외

  • 승인 2008-08-10 00:00
  • 신문게재 2008-08-11 8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여름철 갑작스런 폭우와 홍수 등으로 자동차가 침수돼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들은 이럴 경우 당황할 수밖에 없다. 현대인의 재산목록 가운데 하나이며 이제는 필수품이 돼버린 자동차. 여름철 수해 시 소비자에 도움되는 자동차 보험 정보에 대해 살펴보자.


▲ 태풍·홍수 등 피해보상이 가능한 유형은 =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이 밖에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되지 않는다.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도 보상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

▲ 태풍·홍수 등 피해차량 취득세, 등록세 감면 =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실제 지난 2007년 태풍 나리로 인한 침수피해로 발급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는 414건이다.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수해 등으로 자동차가 멸실, 파손돼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 대체취득하는 자이다.

대체취득은 폐차증명서에 따라 피해차량 폐차 후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거나 손해보험협회장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대체취득으로 인정된다.

대체취득에서 비과세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 한도 내이므로 새롭게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기존 차량 신제품 구입가격) 가액의 차액에 대해 취득세 등이 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차량의 가격은 신·중고차에 관계없이 실제 차량을 취득시 지급한 가격이며 기존차량의 가액은 피해 차량과 동일한 신제품 구입가격이다.

비과세 신청요령은 피해지역 읍·면·동에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폐차증명서 및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 첨부 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를 작성해 차량등록하면 된다.

▲ 침수 등 위급상황 대처법 = 차량 운전시 물웅덩이는 가급적 피하며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하는 경우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로 통과하며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안 된다.

통과 후는 브레이크를 여러번 가볍게 작동시켜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줘 브레이크 성능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물속에서 차가 멈추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켜거나 다른 기기를 만지지 말고 즉시 견인조치해야 한다.

엔진 내부에 물이 들어갈 경우 시동을 걸면 엔진주변의 기기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 마찰로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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