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봉수 토공 행정도시 단장. 독도 이순신 수비대장 |
독도가 어떤 섬인가. 목숨을 걸고 3년 8개월 동안 독도를 사수해온 독도의용수비대원들 덕분에 오늘날까지 독도는 우리 땅으로 남게되었다. 1953년에 홍순칠 대장을 비롯한 33명의 한국전쟁 참전 경험이 있는 혈기 왕성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순수 민간 조직인 의용수비대를 결성하여 독도에 무단으로 상륙한 일본인을 축출하고 일본 순시선과 여러 차례 총격전을 벌여 격퇴시켰다. 의용수비대의 이런 생활은 1956년 4월 8일 울릉경찰에 수비임무를 인계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독도는 일본땅이 되었을 것이다.
지난 2005년 3월 15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면서 독도 영유권에 대해 다시 시비를 걸고 나왔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결정적 이유는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간에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1999년 1월 22일 발효)에서 독도를 공동관리수역으로 정한 우리정부의 결정적 실수 때문이다. 1994년 UN해양법협약의 발효로 인하여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에 일본은 1998년 1월 23일 일방적으로 1965년 12월에 체결된 종전의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한다고 선언하였다. 그 후 협상에 의하여 이른바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한국과 일본이 다투고 있는 분쟁도서를 한국과 일본이 같은 권리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 속에 넣은 것은 한국이 독도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양보, 포기한 것이며 일종의 공동적 주권개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객관적 제3자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한국의 영유권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치명상을 입은 것이다. 본래 영유권 분쟁을 일으켜 온 쪽은 일본이고 주권을 위협받고 있는 쪽은 한국이기 때문에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조약을 체결한 수역에 자국의 영토를 포함시키는 것은 결국 영토 보존 의지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신한일어업협정은 결국 한국의 권리와 같은 수준으로 일본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증해준 것이다.
우리 정부는 독도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이런 정부의 주관적 의지를 강조하고 홍보하는 것만으로 영토주권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영유권의 소재는 국제사회에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법상의 기준과 규범에 따라 판단되고 확정되는 것이다. 일본과 분쟁을 겪고 있는 독도에 대해 얼마만큼 확실하고 일관되게 한국의 국가주권이 행사되고 있는가, 얼마만큼 일관되게 한국 영토주권의 배타적 지위가 유지되는가 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주관적인 의지와는 관계없이 객관적 사실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일본은 잊을 만하면 독도문제를 들고 나온다. 교묘하게 계산된 전략에 의해 치고 빠지기 식으로 한국여론을 들끓게 하여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후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종국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속셈이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1998년에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야 한다. 그리고 재협상을 해야한다. 다음은 조용하게 우리섬으로 가꾸어 가면 된다. 가칭 '독도해양자원연구소'를 독도에 설립하여 연구원들을 상주시키고, 소규모라도 좋으니 해양 레저 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게 해야 한다. 이런 시설을 활용하여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병이 지켜낸 섬 독도! 이제는 정부가 나설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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