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달에 시행된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4일 제1회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주민 방제인건비의 사정차액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도록 1~2월분 주민 방제인건비의 부족재원 44억6900만원을 충남도 태안·보령시와 전북도 군산시에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고 지난 6일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시행했다.
이에 앞서 특별법에 따라 개최되는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도 심의·확정했다.
국토해양부장관과 농수산식품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와 충남도, 전남도, 전북도의 고위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전문가 4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국제기금의 최종적인 사정결과에서는 주민 인건비 청구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현재까지 미지급된 다른 민간 방제비용에 대해서도 국제기금에 신속한 사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earwgi@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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