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는 찾아보기 어렵고 미분양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주택시장이 심각한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등 정부의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추가 대책 발표에 기대를 건 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건설업체가 지난 6월 11일을 기준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취·등록세 50∼75% 감면을 비롯해 양도세, 대출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지방 미분양 해소대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건설업계는 정부의 대책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 나온 대책을 갖고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현재 대전의 미분양 물량은 3129가구였지만 최근 분양을 포기한 업체의 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미분양 물량은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건설업계는 미분양 물량을 신고할 경우 이미지 훼손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으로 지자체에 미분양 신고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취·등록세 감면 적용기한도 내년 6월 말까지 등기를 마치는 아파트로 한정돼 미분양 신고를 더욱 꺼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취·등록세 완화 등의 대책이 나왔지만 그 이후 한 채도 안 팔린 현장이 대부분이고 사겠다는 고객들의 문의전화도 거의 없다”며 “오히려 연초에 전매제한을 완화해줬을 때 분위기가 더 나았다”고 말했다.
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중개업소에 가면 분양가보다 싼 물건도 부지기수”라며 “취·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누가 미분양을 사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종부세와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완화하는 등의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종부세의 경우 우리 지역에서 대상 주택이 거의 없는데다 1가구 1주택 양도세율 완화 역시 별 도움이 안 된다는게 업계의 반응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 한해서라도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종전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동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사무처장은 “지방의 경우 실수요자만으로는 판매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혹은 면제,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 등의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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