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문 (가)~(다)를 바탕으로 ‘대체복무` 허용 여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유의 사항]
① 적절한 제목을 붙일 것
② 1400(±140)자 분량으로 할 것
③ 시간은 120분임.
(가) 정부가 18일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 추진 방안을 갑자기 들고 나온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그 동안 징병제 원칙에 따라 병역 거부자 문제에 대해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방부가 올 7월 사회복무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종교적 병역 거부자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 예정에도 없던 자료까지 만들어 발표했다. 권두환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병역 기피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한 전향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180도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해 군 일각에선 “정치논리에 굴복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것이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헌법으로 정한 국방 의무의 한 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는 2002~2006년에 3,761명(연평균 752명)이 발생했다. 그 중 3,565명(94.8%)이 1년 6개월 정도의 징역형을 받았다. 이들 병역 거부자의 99.1%인 3,729명은 ‘여호와의 증인`신도였다.
‘제7일 안식일`, 불교, 가톨릭 등 다른 종교 신도도 일부 포함됐다. 국가인권위는 2005년 12월 ‘종교적 병역거부권은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방부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국방부는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대상 시설로 ▶소록도에 있는 한센(나환자) 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 등지의 정신병원 등 9개의 특수병원과 200개의 치매노인 전문요양 시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체로 24시간 근접 간호·보호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대체복무자들은 해당 시설에서 합숙해야 한다. 권 기획관은 “대체복무자들은 2009년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22개월)의 두 배인 44개월간 근무하게 돼 현역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체복무에 대해 재향군인회는 비난 성명을 냈다. 재향군인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체복무 허용 결정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과의 불평등을 초래한다”며 “기회주의적인 징병 거부자에게 징병 기피의 명분을 제공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정용환기자(kimseok@joongang.co.kr)
( 중앙일보 2007. 9. 19. )
(나)
대체복무는 징병제가 실시되고 있는 75개국 가운데 독일·프랑스·스위스·대만·오스트리아·덴마크·쿠바 등 40여 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대체복무 방식은 주로 사회봉사다. 독일은 헌법상 병역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종교적 사유가 아니더라도 대체복무가 가능하다. 대체복무를 선택하면 현역 복무기간(9개월)보다 1개월 긴 10개월 동안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같은 공익 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
독일의 병무 당국은 통일 이후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춰 필요한 병력 이상 징집하지 않도록 대체복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독일은 병역 대상자 가운데 면제 비율이 절반에 이른다”며 “군 행정 차원에서 대체복무를 유도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핀란드는 병역(8개월)의 두 배 기간을 대체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징벌적 대체복무라는 지적을 받는다.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대만은 2000년 동아시아에선 처음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복무기간보다 4~11개월 길다. 비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할 경우 33개월간 사회복지·소방·경찰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정용환 기자(narrative@joongang.co.kr)
( 중앙일보 2007. 9. 19. )
(다)
매경인터넷이 19, 20일 1,482명을 대상으로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0.2%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38.37%에 불과했다.
네티즌들은 또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응답자의 55.92%가 “대체복무 기간을 더 늘려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고 응답했고 “적당하다”와 “너무 길다”는 의견은 각각 26.12%와 17.96%에 그쳤다. ( 매일경제 2007. 9. 21. )
[논제·출제의도]
사회적 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도록
이 문제는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체복무의 허용 문제를 묻기 위해 세 가지 기사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사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체복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은 (가)를 통해 대체복무에 관한 객관적 기사를 읽고, (나)를 통해 이를 허용하는 여러 예와 (다)를 통해 이를 반대하는 네티즌의 의견을 접한 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대체복무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논거를 들어 논해야 할 것이다. 또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종교적 자유와 국가에 대한 의무 또는 개인의 인권 등에 대해서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논술문을 쓰면서 현재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현실적이고 가능한 논점과 근거를 내세우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도록 한다.
[학생글]
매봉중학교 2학년 송지현
대체복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시행해야 한다
▲ 대전 매봉중학교 2학년 송지현 |
여론조사에서 50%가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복무시설에서 봉사하는 것에 찬성했지만 제시문 (다)에 따르면 네티즌 가운데 60%가 대체복무에 반대했고 대체복무기간을 36개월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55%가 대체복무기간을 더 늘려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를 시행해야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 전술이 바뀌었다. 군인의 수로만 전쟁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무기와 기술의 전쟁이다. 현대의 핵무기는 지구를 몇 번이고 멸망시킬 수 있을 만큼 발전했다. 군대의 수는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만일 북한 때문에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없다면 군인을 징집해서 총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는데 돈을 쓰기보다는 그 돈으로 기술을 더 발전시켜 더욱 강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다. 헌법1조에도 씌여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개개인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군대에 가는 것 이전에 종교라는 개인의 신념에 따를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을 무시하고 억지로 군대에 가게 만든다면 종교를 믿고 종교에 따를 권리를 빼앗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셋째,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면 너도나도 누구나 다 대체복무를 하고 병역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처음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2배나 되는 기간인데 쉽게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현역보다 힘들면 힘들었지 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처음에 잠깐 시행착오를 겪을 것을 두려워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게 될 것이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징집제를 실시하는 75개의 국가 중 40여개의 국가가 대체복무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대만도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데 우리라고 시행 못할 것은 무엇인가. 먼저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기로 삼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약간만 수정한다면 훨씬 나아질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시행해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총평]
자신의 논점에 대한 참신한 근거가 돋보여
대전매봉중학교 이자영 교사
▲ 대전 매봉중학교 이자영 교사 |
이번 논제에서는 군복무의 대체복무 허용에 관한 자신의 논점을 쓰고, 근거를 내세워 자신의 견해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송지현 학생은 대체복무에 관해 허용하는 입장이며, 이에 대한 근거를 세 가지로 내세우고 있다. 첫째, 현대의 전쟁은 군사 무기의 과학과, 첨단화나 군사 정보의 고급화로 결정되는 시기이므로 예전처럼 군의 인력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둘째, 대한민국은 헌법1조에도 씌여 있듯이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나라이므로 국가에 대한 의무 이전에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대체복무를 실행하면 누구나 대체복무나 신청하게 되어 병역을 기피한다고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 대체복무 기간이 병역 기간보다 두 배나 길고, 또한 결핵병원이나 소록도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요즘 젊은이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무너질 리는 없다고 했다.
송지현 학생이 중학교 2학년임을 감안할 때 이 세 가지 근거는 학생의 시각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현대 군사력의 첨단화, 정보화를 예로 든 것도 그 나이 또래에서 나올 수 있는 참신한 근거이며, 대체 복무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에 대한 반박도 잘 들었다. 그리고 이를 개인의 종교적 자유와 국가적 의무의 선택으로 이끌면서 논한 것도 논제를 잘 파악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게 될 것`이라는 구절이 들어감으로써 논제를 흐리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상투적이어서 논설문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차리라 삭제하는 편이 더 깔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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