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월주의 부터 버려야죠”

“한국 우월주의 부터 버려야죠”

[인터뷰]남복현 호찌민 한국 총영사관 영사

  • 승인 2008-08-06 00:00
  • 신문게재 2008-08-07 9면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 남복현 호찌민 한국 총영사관 영사
▲ 남복현 호찌민 한국 총영사관 영사
"한국은 국제결혼이 합법이지만 베트남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현실적인 괴리가 있지요."

남복현 베트남 주재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는 공동기획취재단이 지난달 8일 영사관을 방문했을때 이렇게 서두를 꺼냈다.

남 영사는 "베트남 정부가 58년 혼인가족법을 제정한 이후 중매결혼을 금지했다"며 "하지만 90년대초 베트남 여성들은 대만으로 많이 시집을 갔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1만 5000건의 성혼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국 남성과의 결혼은 연 2천~3천건에 이른다"고 말한 남 영사는 "2006년 10월 베트남정부의 시행령 69호에 따라 `2006년 3월 설립한 결혼이주센터에서만 유일한 결혼`이라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 영사는 베트남 이주 여성의 80~90%는 호치민 주변에서 온다고 했다.
그는 "로얄상사, DIM, 코리아웨딩스쿨 등이 결혼을 지원하는데 성의 센터장이 독자적으로 결혼중개업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어서 호치민은 DIM, 하노이는 나승자 사장의 코리아웨딩스쿨을 지정했다"고 소개했다.

한국정부는 민간 영역이라 개입하지 않으므로 중개업자가 영리를 극대화하게 된다는 것.

그는 "이주여성의 경우 베트남여성은 남편이 동석한 가운데 인터뷰를 하는데 일부 성은 국제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 베트남 정부 자체적으로는 불법업체 통계나 실태 파악이 안 되어 있어 이주센터를 통한 결혼이 현재까지 200명이 채 안된다"고 설명했다.

남 영사는 베트남 여성과 한국남성 혼인의 진정성에 대해 "보통 15~18명의 여성이 한국남성들 앞에서 집단 인터뷰를 당하는데 짧은 시간에 혼인의 진정성이 파악되는 것은 무리이므로 심사 인터뷰를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혼경력과 장애, 20~30년의 나이차, 직업, 재산, 재직증명서, 통장 1년치 등을 조사한후 직업이 불안정하고 의심되는 경우엔 출입국 실태조사를 통해 거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

그에 따르면 위조에 의한 위장결혼이 2005년 4566건에서 2006년 852건, 2007년 956건에 이른다고 했다.

남 영사에게 베트남 정부 차원의 문화와 사전 교육에 대해 묻자 "정부 예산도 없고 국제결혼 담당자가 없다"고 답한 그는 "저임금 송출론과 민족의 자존심탓에 사전 교육을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버려진 아이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남 영사는 "처갓집 갔다 온다고 한뒤 아이만 남겨두고 부인은 돌아오는 바람에 2006년 베트남 동탑성에 버려진 아이들이 600여명이었다"고 전했다.

남 영사는 "한국에서 베트남 이주여성과 노동자 관련 사고가 나면 다음날 바로 번역되어 기사화 된다"며 "이 경우에 베트남 현지의 한국인들이 보복성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과 베트남 정부간 관계는 우호적이지만 유독 국제결혼 문제만큼은 그네들이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죠. 우리가 베트남보다 우월하다는 시각은 위험합니다."/한성일 기자 hansung007@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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