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와 시공사 대표는 5일 협상을 통해 시공사에서 유류 지급, 표준계약서 사용토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는 등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토지공사는 장비 점검 및 수리 후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대전 서남부 등 일부 지역의 무리한 협상으로 합의가 지연됐으나 상호원칙과 정도(正道)로 꾸준하게 협의한 결과 합리적으로 타결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earwgi@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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