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충남도는 빠른 피해 사정과 맨손어업이나 무면허어업 등도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피해청구 기간에 대해서도 정확한 입장을 제시해줄 것과 방제인건비의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 문제점에 대한 답변도 부탁했다.
우스터빈 국장은 피해청구기간에 대해 “이번에 청구를 한번 하면 다시는 피해청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현재시점에서 일단 발생한 피해에 대해 청구를 하고 3년 내에 다시금 피해청구를 해도 같은 피해가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말에 IOPC회의에서 중간 집계된 피해액 5735억원에 대해서 그는 “피해규모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조속한 사정 위해 청구인들은 일부의 증거자료라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지역별로 방제인건비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방제여건이 달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문제는 피해보상에 대한 최종사정 때 현실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맨손어업이나 무면허어업 보상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보상해줄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답변하면서 필리핀의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는 맨손어업 피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해 지원을 해줬다”고 밝혔다.
우스터빈 사무국장은 필리핀의 구체적은 증거와 관련해선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며 “앞으로 전문가들을 파견해 절차 등을 성의있게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IOPC사무국장의 답변은 대부분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등의 원론적인 내용에 그쳤고 세부적인 사항은 어업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해서 제시하겠다는 반응이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보상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선 증빙서류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증빙서류를 갖추기 힘든 부분에 대해선 행정당국, 동내주민 등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정을 마치도록 협조해 정확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earwgi@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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