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일자로 밝힌 전국 180개 골프장의 373개 회원권 기준시가를 보면 직전고시일인 지난 2월 1일에 비해 평균 3.9% 하락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5년 8월 이후 기준시가를 지속적으로 상향조정 한 이래 3년 만이다.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을 보면 충청지역 내 18개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는 평균 3.8% 하락했으며 경기 3.7%, 강원 4.4%, 영남 5.9%, 호남 5.9%, 제주 0.1% 떨어졌다.
기준시가 가액대별 변동률은 5억원 이상 회원권과 4억원 이상 회원권은 각각 2.3%와 1.9% 상승한 반면 3억원 이상과 2억원 이상은 각각 4.0%와 4.4% 하락했다.
또 1억원 이상은 6.1%로 가장 많이 하향 조정됐으며 5천만원 이상은 5.7%, 5천만원 미만은 2.8% 떨어졌다.
한편, 조사기준일은 지난 7월 1일이며 시가 반영률은 90%로 5억원 이상 회원권은 시가 반영률 95%가 적용됐다.
국세청 신웅식 재산세과장은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지난 1일 이후 양도 및 상속 또는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며 “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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