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일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와 함께 국토부, 해경청 소관 행정규칙 94건을 개선과제로 선정해 국무회의에 보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관광사업 5층 이하, 유통단지사업 7층 이하 등 사업유형별로 제한해 온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건물 층수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주거단지의 경우 전체주택수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할 경우 층수제한을 받지 않게 되며 상업시설은 지자체와 협약해 도서관 또는 수목원 등 1개 이상의 공공 편의시설을 설치해 무상 양여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도 300가구 또는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 취락이나 기존 시가지 정비계획에 포함된 인접 취락을 건설할 때는 공동주택이 현행 4층으로 제한받던 것을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도 등으로 기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4년)가 면제돼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지역·임업진흥권역 등에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지정개발요청을 제한한 규정도 폐지된다.
아울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근로자 주택 입주자격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약 130만 명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사업 목적 전세편 항공기도 자가용 항공기처럼 김포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선박 건조기술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20년으로 규정한 여객선 사용 연한도 연장된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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