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과 분사무소 설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개법인은 주택법 등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 분양대행을 했으나 앞으로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중개수요에 맞는 사무소의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구역 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중개보조원의 법령 위반시 중개업자도 처벌을 받았으나 중개업자가 해당업무에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넷째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폐지한다.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0일간(7.29~8.19)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에 개정내용이 게시돼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