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달 17일 발표한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대학 및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 내 휴면 기술을 중소기업으로 직접 이전하고 이를 상용화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상호 윈윈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까지 대학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이전과제를 모집할 계획이다.
선정과제에는 제품화를 전제로 최대 5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이 지원된다. 다만 기술 이전기관은 추가 개발비의 일부에 한해 현물 형태로 부담해야한다.
정부는 기술제공자의 연구과제 참여와 기술이전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그간 부족했던 공공부문의 기술이전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연간 기술이전율은 24.2%로, 미국(35.9%)과 유럽(46.8%)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개발기간 단축 및 개발비 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중소기업 수요를 감안, 사업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술개발과(042-481-4444~7)./이희택 기자 nature28@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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