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자녀와 동거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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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자녀와 동거는 30%

65세이상 주거 실태조사 노인 3분의 2, 동거 희망하지 않아

  • 승인 2008-08-04 00:00
  • 신문게재 2008-08-05 5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가구형태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난해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만65세 이상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30.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0.9%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 등 5개 광역시가 30.1%, 충남 등 8개 도가 21.8%로 뒤를 이었다.
같은 읍·면·동과 시·군·구, 광역시·도 등 자녀와 근거리 거주 노인가구 비율로 보면, 광역시가 57%로 가장 높았고, 도지역이 43%, 수도권이 41.7%로 나타났다.

다른 광역시·도 등 원거리 거주 노인가구 비율에서는 도지역이 34.3%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이 14.5%, 광역시가 12.1%로 조사됐다.

동거의향에서는 만65세 이상 노인의 약2/3(67.1%)가 동거를 희망하지 않았으며, 동거 희망자는 24.1%에 머물렀다. 다만 혼자되거나 건강악화, 경제적 능력 상실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동거 희망자는 7.4%로 집계됐다.

건강악화 및 혼자 살게될 경우, 자녀 및 친지집을 제외한 선호 거주지는 무료 양로시설이 15%로 가장 높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8.6%)와 실버타운(8.4%), 노인 공동생활주택(3.8%), 고령자 전용 국민임대(3.4%) 등이 뒤를 이었다.

조만간 이 같은 상황에 놓일 장년층의 경우, 향후 따로 살겠다는 비율이 82.2%로 더욱 높아 부모 세대 부양가족은 해가 갈수록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장년층은 고령자 전용 국민임대와 실버타운, 노인공동 생활주택 등에 대한 선호도가 현재의 노년층에 비해 높았다.

이밖에 양로시설 거주 노인의 입주사유로는 절반 이상이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으며, 자녀와 동거의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9%로 조사됐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살면서 이를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역모기지 제도 활용여부와 관련해서는 활용 의사자가 13.8%로 나타났고, 이는 생계비 사용(59.4%), 여유로운 여생(26.4%) 등의 목적 때문으로 해석됐다. 다만 역모기지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30%에 불과했다./이희택 기자 nature28@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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