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토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 개정안이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시·군·구청에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부동산실거래 신고(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는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상대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자국 내 토지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게 금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는 상호주의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는 상대국이 어떤 대우를 해도 모든 외국인을 같게 대우해야 한다는 WTO 회원국 간 ‘최혜국 대우` 원칙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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