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에너지절약대책 탄력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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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에너지절약대책 탄력적 운영

차량홀짝제 현행 유지… 업무상 불가피땐 예외 인정

  • 승인 2008-08-03 00:00
  • 신문게재 2008-08-04 3면
  • 김덕기 기자김덕기 기자
충남도는 에너지절약 운동의 보완대책으로 공공부문의 차량 홀·짝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산하 전체 직원 차량에 스티커나 인식표를 부착키로 했다.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별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의 심의와 도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해 운영에 탄력성을 기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은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절약운동을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삼성토탈 등 대산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의 산업부산물 공동회수 활용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통합 연탄보일러 설치는 관련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도는 지난 1일 김동완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본청 실, 국장과 부시장·부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에너지절약 추진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현실에 맞도록 이같은 내용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회의에선 공공부문의 경우 ▲업무용 차량이 없거나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일선 사무소에서 홀·짝제 차량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대체차량 이용이 어려운 사례 ▲업무 처리상 반드시 현지 확인이 필요하나 대중교통 수단이 마땅치 않은 산간 오지, 벽지의 공무수행에 차질을 겪는 사례 ▲소속직원 차량과 일반인 차량의 식별이 곤란하고 원거리 출장시 자율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은 백화점 등 대형매장에서 고객 불편을 이유로 권장 냉방온도 조정에 애로가 있고 유흥음식점이나 노래방은 업종간 경쟁심화로 자율적 영업시간 단축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회의에선 시·군별 자체 추진 특수시책으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제 운영(천안시) ▲관용차량의 경차비율 70% 확보(공주시) ▲업무용 자전거제 운영(보령시,홍성군) ▲신재생에너지시설 관광화 추진(태안군) 등의 시책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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