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봉산지구 국민임대주택은 공급(전용)면적이 67(46)~86(59)㎡으로 임대조건은 주택규모에 따라 다르나 시중 주변시세의 55%에서 83% 수준으로 책정된다.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60㎡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257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50㎡ 미만은 무주택 세대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며 50%(183만원)인 경우 우선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5년 이내에 혼인 기간 내 출산해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된다.
전용면적 50~60㎡은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청약저축에 12개월 이상 가입해야 한다.
입주절차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본사·당해 지역본부 및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http://kookmin.jugong.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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