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쪽같은 내 저축 이자稅 아깝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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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쪽같은 내 저축 이자稅 아깝다면?

일반저축 이자소득 세율 15.4% 달해

  • 승인 2008-08-03 00:00
  • 신문게재 2008-08-04 10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비과세.절세 상품 활용땐 수익 짭짤
상품별 가입요건 다양… 중복가입 가능


저축을 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티끌모아 태산`처럼 한푼 두푼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데 있다.

하지만 금융사마다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저축을 하려는 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좋은 정보를 수시로 얻으려 한다.

저축상품에도 각기 다른 이자소득이 부과된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형 절약상품에 대해 알아본다.

▲ 이자소득은 = 일반적으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소득세가 과세된다.

여기에 소득세액의 10%로 정해져 있는 주민세가 합쳐진다. 따라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15.4%가 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었다면 소득세(14만원)와 주민세(1만4000원)를 합쳐 15만4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인 목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저축상품들이 있다. 이 같은 저축상품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고스란히 이자소득을 챙길 수가 있다.

다만 요건이 정해져 있고 일부는 가입시한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포함한 각종 절세상품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고 한 발 빠르게 움직인다면 절세혜택을 통해 짭짤한 재미를 볼 수가 있다.

▲ 절세형 저축상품은 = 그러면 절세형 저축상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우선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비과세 저축상품에는 생계형 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조합 등 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이 있다.

생계형 저축은 60세(여성 55세)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용사, 기초생활수급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사람(85㎡ 및 3억원 이하)이 가입할 수 있다.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를 불입하면 되고 다만 7년 이상 장기로 저축계약을 맺어야 한다.
조합 등 예탁금은 만 20세 이상 거주자로서 농·수협 등의 조합원이나 준 조합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2ha이하를 경작하는 농민, 2t이하 어선을 소유한 어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월 12만원 이하, 3∼5년 장기저축계약을 맺으면 여기에서 파생된 이자소득세는 전액 면제된다.

▲ 효과적인 절세방법은 = 단순히 이 같은 저축상품이 있다는 것만 잘 알고 있다고 해서 효과적인 절세를 할 수는 없다.

상품들의 가입요건 등을 잘 따져 적절히 저축을 배분한다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노년부부의 경우 생계형 저축(2인 6000만원)과 세금우대종합저축 또는 조합 예탁금 등에 가입하면 세금 부담 없이 이자소득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각 저축상품은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에서도 여윳돈이 좀 있다면 각 상품의 특성 및 요건을 감안해 가족별로 분산,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묻어두면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고도 짭짤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대신세무회계사무소 이대규 세무사는 “절세형 저축상품을 활용하면 목돈도 마련하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저축 가입 전에 절세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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