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관계자 “제도보완통해 정식시책 채택”
▲ 충남도가 아산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연 ‘기업의 아파트단지내 취업설명회’에 참가한 (주)디아이디가 주부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열고있다. |
황씨는 아이가 커가고 치솟는 물가 등으로 경제사정이 점점 어려워지자 일을 갖기로 마음먹었지만 일자리 찾기는 쉽지 않았다. 아이 문제와 일자리를 주선해 주는 마땅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천안시 백석동에 있는 LCD 업체인 (주)디아이디는 항시 인력부족을 겪었다.
당장 인력을 구해야 해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채용박람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직원을 구하는 업체나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업체들은 적합한 직원을 구하지 못해서, 구직자들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5월 달부터 지난달까지 추진했던 ‘기업의 아파트단지 내 취업설명회`는 황점순씨 같은 3040주부들과 디아이디업체의 고민을 해결하는 기회가 됐다.
황씨는 아파트단지 내 마련된 취업설명회 공간이라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같은 공감을 갖는 주부들이 모여 회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를 편하게 물어볼 수 있었다.
면접장소나 채용박람회에서 물어보는 것보다 주부들에게 다가오는 체감이 훨씬 부드러웠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에서 연결해주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고, 황씨는 드디어 디아이디에 입사를 결정했다.
하루 8시간 근무에 사내 어린이집도 운영되고 연봉도 23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받게 됐다. 퇴직금과 4대보험도 가입됐고 집앞까지 통근버스도 다닌다.
디아이디는 취업설명회로 20여명의 인원을 채용하게 됐다. 하지만 아직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상 기업이나 업체가 주택에 방문해 취업설명회 등을 갖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아 관리소장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한다.
도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소장 등에게 허락을 받는 게 쉽지 않다”며 “앞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해 추진 중이고 찾아가는 채용설명회도 규칙개정과 함께 정식 시책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earwgi@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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