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표 대덕대학 평생교육원 겸임교수.에버홈 대표 |
만일 국제결혼 가격이 비싸다거나 업체의 이득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고객이 그 해당업체를 배제하여 가격경쟁력 상실로 인하여 자연 도태될 것이다. 따라서 가격과 이득금에 관하여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가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통상 국제결혼비용을 1.000여만원이라 본다면 그 중 약 40%정도가 업체의 이득금이 아닌가 싶다. 물론 그 이상의 과도한 이득금을 남기는 업체도 있을 수 있으나 40% 이득금을 가지고 결혼중개업체는 영업비용, 고정비용(인건비. 사무실임대료 등), 관리비용, 현지결혼행사비용, 신부가 입국하여 잘못되는 경우 책임비용(보험금) 등을 지불하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중개업체간의 선의의 가격경쟁을 통한 국제결혼 가격하락은 고객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제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업체간의 과도한 가격 덤핑 경쟁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결혼비용을 받고 결혼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만일 결혼중개업체가 고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고객유치를 위한 한 유인책으로 적정가격 이하의 낮은 결혼가격을 제시하여 결혼행사를 하였다고 한다면 업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차이(이득금)를 메꾸려 할 것이다.
따라서 고객이 현지에서 결혼식 끝난 후에 별의별 빌미를 삼아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장래 신부가 될 여성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태로 이어져 여성은 고스란히 빚을 질 수도 있다고 본다. 빚을 부담한 여성이 한국에 와 결혼생활 중에 빚을 갚기 위하여 돈과 일을 요구하다 보면 잦은 부부싸움 끝에 가출ㆍ이혼 등의 파경을 맞이할 수도 있다.
결국 가격 덤핑으로 인한 업체의 이득금 상실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혼중개업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이며 이득금이 없으면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이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가격덤핑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후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국제결혼 가격에 대하여 가격폭리 및 덤핑 문제의 해결책으로 국가별 국제결혼가격(비용)표를 만들어 통일 된 가격을 정하면 어떨까?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럽지 않고 신뢰할 수 있어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생각될지는 모르나 이 또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가격표준은 ‘가격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제결혼 가격에 관하여는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에 맡겨 수요ㆍ공급의 원칙에 의한 스스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싶다. 과도한 가격 폭리나 지나친 가격 덤핑을 하는 결혼중개업체는 결혼시장에서 스스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의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여 차별화된 결혼서비스를 통한 선의의 가격경쟁을 유도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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