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기관으로 지정받고도 인력부족과 소요시간을 들어 건강 검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30일 대전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부에 따르면 만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건강 검진을 실시 중이지만 검진 사업에 참여한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영유아 건강 검진을 회피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
실제 대전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부에는 영유아 무료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을 찾았다가 불친절한 의사들의 형태에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는 전화가 심심치 않게 걸려오고 있다.
정부가 의무화한 영유아 검사 항목에는 혈액이나 소변검사가 빠진 대신 키와 몸무게, 머리둘레를 재는 신체검사가 실시된다.
검진을 하는 의사는 정확한 질환을 파악하기 위해 수십 개로 나눠진 문진표와 발달평가 항목을 꼼꼼히 파악해야한다.
또 검진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영유아 검진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영유아 검진 기관 가운데 일부는 부족한 인력과 소요시간을 들어 건성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영유아 성장과 발달사항을 꼼꼼히 점검할 경우 1인당 평균 30분 이상 소요되면서 의사수가 부족하거나 내방객이 많은 일부 병.의원은 검진 시간을 아예 뒤로 미루기도 한다.
검진의료기관 한 관계자는 "(의사가) 영유아를 데리고 발달검사를 하면 보통 30∼40분은 넘게 걸린다"며 "내방객이 많은 병.의원의 경우 그 만큼 검진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해지를 신청한 병.의원은 단 한 곳도 없지만 내방객이 많은 일부 병.의원에서는 소홀한 검진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민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후 4개월과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에 해당하는 영유아는 각 월령에 따라 건강교육, 발달평가, 상담 등을 지정 병.의원에서 받아야 한다. 생후 18개월과 5세에는 치과에서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조양수기자 coolj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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