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도가 여행사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이 여행사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여행사와 협조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여행사가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지자체 내 공항을 이용해 입국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충남도는 외국인 관광객 10명 이상을 도내에 유치해 도내 소재 호텔이나 콘도 및 일반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을 유료로 체류할 경우 지난 21일부터 1인당 1만 원씩 여행사에 지원하고 있다.
외국학생 수학여행단 40명 이상이 도내 소재 수련원, 연수기관, 기숙사와 일반숙박업소 등에 1박 이상 유료로 체류하면 관광객 1인당 3000 원을 여행사에 준다.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겐 도지사 표창 및 상금 등도 수여한다.
충북도에선 지난 2001년부터 10인 이상이 2개 지역 이상 관광에 1박 이상 체류하면 1인당 8000 원씩 지원한다.
청주공항 내 전세기로 취항하면 1편당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충북도에선 반응이 좋자 올해 4월 인센티브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적으로도 11개 시도에서 여행사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에선 충북과 같이 인센티브제를 조례로 제정했고, 광주는 훈련으로 지정했다.
충남을 비롯한 8개 시도는 내부방침으로 정해져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선 여행사의 마음을 움직이는게 중요하다”며 “도에선 인센티브 지원 이외에도 해외여행사를 상대로 도내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dearwgi@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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