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강화된 관련법에 따라 폐석면 배출 시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 등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또 월평균 100㎏ 이상 배출시에는 구청에 신고한 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는 건물철거업자, 실내공사업자, 쓰레기봉투판매소 등에 공문을 보내 폐석면 처리방법을 안내하는 등 폐석면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일부 건축업자나 건축주가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을 쓰레기봉투나 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 또는 일반 건축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행위가 없도록 집중 감독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폐석면 취급시 적법하게 배출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며 “폐석면 배출 시 마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다른 폐기물과 같이 처리 또는 버릴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당국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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