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애완동물 보호 관련 특허출원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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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애완동물 보호 관련 특허출원 증가세

지난해 88건… 보호법 개정으로 가속화 전망

  • 승인 2008-07-30 00:00
  • 신문게재 2008-07-31 8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가정용 애완동물 보호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올 초 가정용 애완동물에 대한 보호법 개정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특허청의 반려동물 보호 관련 특허출원 동향을 보면, 2005년 51건, 2006년 49건, 지난해 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올 들어서는 상반기 기준 40건이 출원됐다.

분야별 출원경향에서는 오물처리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먹이 및 약물(43건)과 세척 및 미용(39건), 인터넷 기반 정보관리(31건), 견인 줄과 의복 등 야외활동(19건), 교감증진 장치(14건), 전자상거래(3건) 순으로 나타났다.

동물 보호법이 올해 1월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에 따르면 애완동물 소유자는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록제를 적용받고, 관리 의무를 강화해야한다.

등록제 시행 지역의 소유자는 지자체 장이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서 마이크로칩 부착 도는 인식용 전자태그 목걸이를 통해 동물 등록을 해야하고, 동반 외출 시 소유자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한다. 또 배설물이 발생하면 즉시 수거해야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등록제 실시 지역이 확대될수록 반려동물에 대한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희택 기자 nature28@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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