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에 대한 명의변경 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중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회사 분할로 생긴 신설회사에 해당 택지가 최초 공급가격으로 승계되고,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공공택지의 공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설 회사로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공택지를 공급 받은 사람은 상속·이주자택지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 택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소유자를 바꿀 수 없었다.
또 영리목적의 상업·업무용지는 신탁업법에 의해 신탁회사가 택지개발 등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때도 신탁회사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사 분할 때 새로 생긴 회사에 해당 택지를 최초 공급가격으로 승계하고 신설회사로 택지의 소유주도 바꿀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와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모두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가 중복돼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의 협의절차를 폐지했다”며 “이에 따라 택지개발기간이 약 3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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