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학교보건법으로 미니게임기 폐쇄 조치 등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노심초사하는 학부모의 걱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공포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령`에 따라 학교를 비롯한 주변을 포함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미니게임기는 다음달 4일부터 이전 및 폐쇄된다.
이들 미니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구로 학생들의 게임 중독을 비롯해 비행, 건강약화, 사고 등의 원인으로 손꼽혔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의해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충남도교육청 역시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미니게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뿐 아니라 이전 및 폐쇄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전·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학교 앞에 쪼그려앉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 미니게임기에 매달려 게임에 열중인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 안전사고 등에 대한 걱정을 늦출 수가 없었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지역주민들 역시 학생들의 교육환경 제고를 위해 관심을 갖고 미니게임기 폐쇄 유도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경태 기자79yk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