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주택건설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지만 수요자 입장에선 정부가 지나치게 업계 입장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에 나서더라도 실물경기가 안정되고 대출금리가 인하돼야 주택경기가 살아날 수 있어 고분양가에 따른 미분양 확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8일 국토행양부에 따르면 택지비의 경우 현행 감정가를 기준으로 책정할 경우 시세보다 낮지만, 9월부터는 주택건설업체의 실제 매입가로 기준이 변경된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기본형건축비 역시 오는 9월 인상을 앞두고 있다.
지난 8일부터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돼 철근값 상승분을 반영해 4.4% 올린 뒤 6개월 단위 정기 조정 절차에 따라 나머지 부분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 9월부터는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업체에 건축비 1%를 추가해 주고 주상복합 등은 가산비를 인정함에 따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빼기 위해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가 효력은 고사하고 정책이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 1년 만에 취지가 퇴색해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청약 수요자들이 신규 분양시장을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들이 기존 주택시장에 진입하면서 매매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제외하고 민간택지에서의 아파트 공급이 눈에 띄게 줄어 향후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미분양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제완화를 통해 거래를 유도할 계획이지만 실물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대출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에 따른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이동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사무처장은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의 세제완화 방침에 따라 거래 활성화 분위기는 조성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실물경기 안정과 대출금리 하락이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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