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다음달 18일까지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병역법시행령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 요구요원의 전직 제한규정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도모와 공익 근무요원의 자긍심 고취 등으로 요약된다.
그동안 대기업 및 특정 연구기관 등에서 의무 종사 중인 전문 요구요원은 편입 후 1년6개월 이상 복무해야 전직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제한없이 전직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 등의 기술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연구를 위한 파견 역시 지정업체 사이에만 가능했지만, 비지정업체와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업체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공동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처벌기준도 편입 취소에서 연장 종사로 완화한다.
봉사업무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해서는 국고지급범위를 보수와 교통비, 피복비 등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통일된 근무복 지급을 통해 자긍심 고취를 도모한다. /이희택 기자 nature28@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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