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감정평가사시험은 절대평가방식의 약점을 보완해 감정평가사를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최소합격인원을 정해 그 인원수 이상을 배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합격인원은 지난 2003년 135명, 2004년 140명, 2005년 154명, 2006년 181명, 2007년 172명으로 일정하지 못했다.
최소합격 인원제는 현행 절대평가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최소합격인원수는 감정평가 시장규모, 최근 수년간 합격자 및 향후 수요 등을 고려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공고한다.
한편 동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해 감정평가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는 위원 8인 중 감정평가사가 3인으로, 징계 의결시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소지가 있다.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위원 8인을 9인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감정평가사를 3인에서 2인으로 공무원을 1인에서 3인으로 조정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