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애숙 한국부동산경매전문학원 원장 |
특히 부동산분야는 잘 알고 있어도 서류상의 하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중개물건을 거래하는데도 서류를 어떻게 받아 놓아야 하는지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가 많음을 주변에서 많이 본다.
최근에도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들끼리 거래를 했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에게 지급을 하면서 서류를 제대로 받아놓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분이 경매를 배웠더라면 부동산상에는 어떤 권리가 존재하는지 알게 됐을 테고 서류는 무엇을 어떻게 받아놔야 하는지 알아서 손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깝기 그지없다.
경매시장은 경매법원에서 거래를 해주기 때문에 경매신청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경매 넣을 때 갖춘 서류상의 하자를 경매계에서 물건상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도 해주고 도달했는지도 확인해 경매서류상으로 보여준다.
이 때문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은 대법원경매정보검색창을 통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들어가면 된다.
경매를 배우고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경매를 배우고 나니까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고 말을 한다.
부동산은 큰돈이 오고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서류상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소유권이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등재돼야 그때야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면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의 효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경매물건이 거래되는 것도 중개시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을 제공하면서 최고가를 쓰면 매수인인 낙찰자가 되는 것이고 허가 나고 허가에 대한 항고기간이 끝나면서 대금납부기한이 정해지면 중개물건을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과 각종 공부서류를 확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매물건도 매각기일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권리분석하고 각종 공부서류를 통해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잔금을 납부하기 전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을 발행해 권리변동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 후에 잔금납부를 하게 된다.
아는 게 힘이다. 무슨 일이든지 모르면 배워서 하는 게 현명하다.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척하다가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면서 느낀 점이다.
경매물건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한다면 모르면 접근하지 말고 경매물건 분석하는 방법을 알고 난 후에 자신있게 분석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받는 게 좋겠다. 요즘 경매시장을 보서면 누구나 느끼는 문제가 아닐까 싶다. 주의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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