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의 대부분이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등 중요 10개항목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로 인해 교통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반면, 정작 수많은 교통사고의 원인행위로 볼 수 있는 진로변경시 신호조작불이행에 대해서는 기본의식 조차 미흡한 상태인 것 같다.
한 사례로 방향지시등을 작동치 않은 채 고속도로를 지그재그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에 대해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채 난폭운전하는 것에 대해 위반사실을 고지하면 정작 난폭운전은 교통법규위반행위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채 진로변경을 한 것이 도로교통법 제37조(제차신호조작불이행) 법규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 법규위반행위만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무의식속에 이루어지는 경미한 교통법규위반행위가 더 많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결국 내 자신과 이웃주민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운전자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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