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규 대신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
1월∼6월의 거래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특히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은 자료상 행위자,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 부당한 조세환급을 받은 사업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원관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 환급받은 사업자들에 특별 관리 및 처벌수위를 높이고 성실한 납세자들에게는 각종 혜택 부여와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부가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 철저히 받아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많은 사업자가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다.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는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키 위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수출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는 조기 환급 신고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부가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된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해 줌으로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는 이에 유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도 임차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변경하면 전력사용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세무 신고를 하다 보면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자초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어떠한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세무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신경 쓰고 노력한 만큼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신고기한에 촉박해 신고하는 습관을 버리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에는 항상 절세 마인드를 갖고 준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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